◦ 대상: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부생, 교육대학원생 ※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만 참여 가능 ◦ 신청기간: 2025. 6. 16.(월) 10:00 ~ 6. 18 .(수) 17:00 ※선착순 신청 구분 | 대상자 | 일시 | 우선접수 | 학부 3~4학년, 모든 교육대학원생 | ˊ25. 6. 16.(월) 10:00 ~ 6. 16.(월) 17:00 | 일반접수 | 전체 | ˊ25. 6. 17.(화) 10:00 ~ 6. 18.(수) 17:00 |
※ 장애학생 및 고령자 우선 신청: 수요자 파악하여 학사지원과로 개별 연락 바람 ◦ 신청: 통합서비스 > 교직 > 교직관련신청 > 응급/심폐교육 신청 ◦교육일시 및 장소 구분 | 일 시 | 장 소 | 인원 (명) | 1차 | ˊ25. 6. 25.(수) 13:30 ~ 16:30 | 학생안전체험원 | 80 | 2차 | ˊ25. 7. 1.(화) 13:30 ~ 16:30 | 80 | 3차 | ˊ25. 7. 4.(금) 13:30 ~ 16:30 | 80 |
※ 13:10분 가좌캐퍼스에서 출발(교내 버스 이용) → 13:25분 학생안전체험원 도착 ◦ 학생안전체험원 교육기준에 따라 회차별 참석 1회 가능
※ 유의사항
◦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이수와 별도로 하계계절학기 교육 참여 시 1회 이수 인정 ◦ 신청기간 이후 교육 취소 및 차수변경 불가, 배정인원 이외 추가 신청 불가 ◦ 교육 당일 (무단)불참자는 1학기 (무단)불참자와 함께 다음 학기 교육신청 제한, 졸업예정 등으로 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외부기관 교육* 이수 안내 *대한적십자사(타지역 가능,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), 외부기관 교육비는 학생 본인 부담 「학사관리규정 제132조(경비부담)」 ※ 교육 미참석 인정: 상해·질병(진료확인서), 보강 등 수업(담당교수 확인서(서식) 등 관련서류 제출시 인정 【교육대학원생 중 응급처치 교육 이수 인정】교육부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: 80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 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(학교보건법 시행규칙)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가능
※ 외부교육 실습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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