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

학부

홈으로 이동 공지사항학부
학부의 게시물 제목, 작성자, 등록일, 조회수, 첨부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5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안내(교육장소: 학생안전체험원)
작성자 일반사회교육과
등록일 2025.06.04
조회수 135

대상: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부생, 교육대학원생 ※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만 참여 가능

 ◦ 신청기간: 2025. 6. 16.() 10:00 ~ 6. 18 .(수) 17:00 ※선착순 신청

구분

대상자

일시

우선접수

학부 3~4학년, 모든 교육대학원생

ˊ25. 6. 16.(월) 10:00 ~ 6. 16.(월) 17:00

일반접수

전체

ˊ25. 6. 17.(화) 10:00 ~ 6. 18.(수) 17:00

    장애학생 및 고령자 우선 신청: 수요자 파악하여 학사지원과로 개별 연락 바람

신청: 통합서비스 > 교직 > 교직관련신청 > 응급/심폐교육 신청

교육일시 및 장소

구분

일 시

장 소

인원 ()

1

ˊ25. 6. 25.() 13:30 ~ 16:30

학생안전체험원

80

2

ˊ25. 7. 1.() 13:30 ~ 16:30

80

3

ˊ25. 7. 4.() 13:30 ~ 16:30

80

     ※ 13:10분 가좌캐퍼스에서 출발(교내 버스 이용) → 13:25분 학생안전체험원 도착

 학생안전체험원 교육기준에 따라 회차별 참석 1회 가능



※ 유의사항

 ◦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이수와 별도로 하계계절학기 교육 참여 시 1회 이수 인정

 ◦ 신청기간 이후 교육 취소 및 차수변경 불가, 배정인원 이외 추가 신청 불가

 ◦ 교육 당일 (무단)불참자 1학기 (무단)불참자와 함께 다음 학기 교육신청 제한, 졸업예정 등으로 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외부기관 교육* 이수 안내

    대한적십자사(타지역 가능,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), 외부기관 교육비는 학생 본인 부담 「학사관리규정 제132조(경비부담)」

    ※ 교육 미참석 인정: 상해·질병(진료확인서), 보강 등 수업(담당교수 확인서(서식) 등 관련서류 제출시 인정

【교육대학원생 중 응급처치 교육 이수 인정】교육부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: 80

 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소속 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(학교보건법 시행규칙)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가능


 ※ 외부교육 실습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


IMG_172502556.png
첨부파일